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이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제안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왼쪽)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가운데 조응천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개정안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 개정안 발의에는 개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인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참여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해선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개혁신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개혁신당, 국고보조금 반납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발의 내용 | 참여 의원 | 협조 요청 |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양향자, 이원욱, 양정숙 의원 등 | 여야 협조 요청 |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의석수 5석 확보로 받은 6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현행 규정 상 반납 방법이 없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지속적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통한 개혁안을 발의한 개혁신당은 국민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건전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혁신당이 ‘6억 먹튀’ 논란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했나요?
질문 2.
정당 보조금 자진반납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개혁신당의 ‘정당 보조금 자진반납법’ 발의는 어떤 이유에서 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