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안내
공무원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특수업무수당은 영 별표 9에 규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병급 및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지급대상 | 지급액 |
기술정보수당 |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
의료업무 등의 수당 | 의무직, 보건진료직: 월 70,000원, 약무직: 월 70,000원, 간호직: 월 50,000원 |
연구업무 수당 | 연구직공무원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월 250,000원 |
함정근무수당 | 해당 직급에 따라 월 20,000원부터 월 65,000원까지 다양 |
특수업무수당은 다양한 업무와 직종에 따라 지급되며, 각각의 수당은 해당 직위와 업무에 따라 상이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특별히 부담하고 있는 업무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성과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특수업무수당이란?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의 특별한 업무나 공로를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법령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됩니다.
- 특별한 업무: 보안, 위험, 유해, 특수성, 특별성 등을 요하는 업무
- 공로: 춘축성, 창의성, 정직, 인내, 결단력 등에 따른 공로
일반적으로 업무의 부담과 공로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수당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고 있는 특별한 업무나 공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지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공로,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 및 종사자 대표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대표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특별한 업무나 공로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공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대표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