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준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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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4년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5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기준

신청 가능 대상은 총 146만명으로, 금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약 35%입니다.

  • 신청 기간: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과 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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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전체 재산합계가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우편 또는 네이버 메시지)
  • ARS 전화 인증
  •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세무서·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절대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표적으로 3년 이상 동일 사업주에게 근무하며, 월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근로자들입니다.

질문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8월 31일까지 지난해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각각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질문 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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