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예술대상에서 논란의 중심, 기안84의 행동
지난 7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한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논란이 된 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논란 확산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기안84와 개그맨 정성호, 김민교가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 |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 금액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 기안84, 정성호, 김민교 | 10만 원 |
과태료 부과 대상인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방송에 출연하여 논란을 초래했다.
향후 대응에 대한 예상
연락처와 주소 확인의 어려움으로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집행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기안84와 정성호, 김민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미리 알려지겠지만, 사전통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소 관계자가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흡연 신고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1. “기안84″의 경우 흡연을 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송출 시간 10분 전까지 해야하며, 방영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방송 중에 갑작스러운 흡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방송 중 흡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TV표준위원회 및 소방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에게 사과 방송을 해야 합니다.
질문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0만원은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며, TV표준위원회에 의해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