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에 따라 한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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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들어보셨나요? 직장을 새로잡고 그 지역에 세를 잡고 살려는 사회초년생이나 살림을 합쳐서 전세로 살아가려는 신혼부부 등 많은 분들께서 전세를 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닐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그 공급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나이나 연봉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리수 있는 만큼 전세로 집을 계약하려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환 금리 연장방법 등에 대해서 2022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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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사람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사람)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등 입니다.

아무래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단점인 부분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실상 배우자와 합해서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꽤나 깐깐한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상자의 조건도 까다롭지만 더 까다로운 점은 대상주택 선정에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우선 임차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여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읍 또는 면지역에서 100미터제곱 정도의 평수까지는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평수 주택을 잘 선정하였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것은 대상주택의 가격입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인지 수도권이 아닌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인지 2자녀 이상 가구인지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집니다.

수도권수도권 외
신혼 및 일반3억2억
2자녀 이상 가구4억3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반 및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3억, 수도권 제외 가구에 대해서는 2억을 제공 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 수도권 제외의 경우에는 3억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총 한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수도권 외
신혼 및 일반1.2억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2.2억1.8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우선 일반 또는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1.2억을 수도권 제외 지역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최대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2.2억원을 수도권 제외 지역에 거주 예정인 2자녀 이상 가구는 1.8억 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한도까지 받을수 있는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규계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의 최대 70%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에 경우에는 일반가구는 증액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액한 후에 그 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한 이후에 보증금 80%에 해당하도록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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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출금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금리가 높다면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며, 또 이런 정책상품을 이용할 이유도 없겠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is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1.8%/1.9%/2.0%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의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2.0%/2.1%/2.2%를 받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연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2.2%/2.3%/2.4%를 받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등과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 금리우대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연장해서 상품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자
  •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추가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전 대출 받은날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그 절차로는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은행에서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서 그 신청자에 대한 삼사가 이뤄집니다.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시에 기입한 신청자 번호로 자산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내게 됩니다.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그 이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대출승인 및 실행 : 위의 과정들을 모두 문제없이 진행하신 분들은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과 함께 대출실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Q&A

Q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0년 까지 이용가능한 상품인데요 최장 이용기간인 10년 이용 이후에는 연장시점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하여
최장기간은 20년 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 지급방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급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Q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해당 전세집을 계약파기하고 옮겨야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세자금대출 만큼을 납부하시고 움직이시면 되며,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들도 존재합니다. 대출을 취급한 이후에 주택취득이 확인이 되었다면, 전세자금대출 받은 만큼을 상환하여야 하며 대출이용기간동안 중도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등으로 원하시는 은행에 따라서 아래에서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간 주택이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 지원으로서 계약 만료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권 등기 완료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연장 또는 신규대출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환금리 연장방법 등에 대해서 2022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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