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활용 방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 2023년 490,000건의 이용을 기록하며,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는 상반기 대비 15배 상승했습니다.
- 정지신청: 고객 본인 모든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가능
- 이용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미성년자, 외국인 제외)
- 대상계좌: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영업시간 및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정지 해제: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가능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아 하는가?
답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해당 전화통화를 종료하고, 해당 사건을 해당 기업 및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은 절대 응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2. ‘이것’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답변: ‘이것’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전화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안전하게 확인과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이것’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답변: ‘이것’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 시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환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