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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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보육료 바우처인 월 51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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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출생일 포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2024년부터 확대 예정이며,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경우 함께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부족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간제 보육 확대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1. 부모급여를 받고 싶으신 경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문 2.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2.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 복지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부모급여를 받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부모급여는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기준 이하 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추가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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