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미등록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불법 채권추심피해 우려가 있는 이들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 가능: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서민과 취약계층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지고 가능한 사례를 분석·발굴하여 지원: 정부는 서비스 신청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가능한 사례를 분석하고 발굴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소송대리 사업 활성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소송대리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
(국번없이) ☎ 1332 | (국번없이) ☎ 132 |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법대부나 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불법대부에 대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1. 불법대부에 대한 신고는 경찰에 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이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불법대부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3. 불법대부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