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징역 1년, 소변으로 이웃집 현관문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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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동시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이웃 주민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 행위 및 폭행 행위

스토킹 폭행
이웃 주민인 B씨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림 플라스틱 의자로 B씨를 폭행
욕설을 pro통해 접근하거나, 자신의 문신을 보여줌

A씨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피해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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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를 향한 가해 행위를 심각하게 여기고,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웃집 현관문에 소변을 뿌린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징역 1년

질문 2.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질문 3.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대처해야 하나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건을 들어준 후속 조치에 따라 피해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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