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이주호, 의대생, 동맹휴학 결정에 교육부 총장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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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지도·학사관리 노력하라…어길 경우 시정명령”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의료교육 기관들에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중요한 내용

  •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
  •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과 교육부의 대응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학계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의대 학생들의 행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응 의대 학생들의 휴학 움직임 학칙 준수
학사관리에 힘써야 함 휴학계 미제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동맹휴학 움직임 감시 학칙 준수 확인 합법적 조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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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시정명령 가능성

교육부는 의대 학생들의 법규 위반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면, 학사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령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의대 학생들의 행동이 법과 학칙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내용

  • 학사 규정 및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가능성
  • 대학이 교육 관련 법령 위반 시 장관이 시정이나 변경 명령 내릴 수 있음
  • 학칙 준수가 중요한 대책으로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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