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 전공의에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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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처 방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하고 미복귀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

전공의들의 반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 복귀한 전공의 수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
9909명 970명 8939명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입원과 수술이 감소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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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제정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를 추진했으며, 2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특례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환자 단체들의 우려

환자 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에 체류 중인데 29일까지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만약 29일까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지 국가의 주요 문서나 증거를 제출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연장이나 대체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29일까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어떤 처벌이 예상되나요?

답변 2. 29일까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관련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나요?

답변 3.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적으로도 빠르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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