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무혐의’ 결정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세) 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 약혼녀인 전청조(28세) 씨의 전 약혼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현희 씨에 대해 사기 방조 혐의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남현희 감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남씨가 피해자로서 공범으로 오해받아온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30여건의 서면과 100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조치
남현희 | 전청조 | 결정 |
무혐의 | 사기 방조 혐의 | 불송치 |
경찰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남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전씨는 사형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결론
남현희 씨가 사기 방조 혐의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의 노력과 증거 제출 덕분이며, 앞으로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남씨가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남현희가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나요?
질문 2.
손수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손수호 변호사가 언제 증거를 제출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