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박수홍 제출, 62억 횡령 재판 2심 항소 형량으로 인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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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출연료 횡령 사건 항소 소식

박모씨(56) 항소 및 이유: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를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이유는 실형 선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씨 부부의 혐의와 판결

횡령 혐의 내용 1심 판결 이모씨(53) 판결
20억 원 상당 무죄(16억 원 가량 빼돌린 혐의만 무죄) 무죄

횡령 혐의와 논란: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여 출연료 등 62억 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검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약 6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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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부의 혐의 구체화

  •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 기획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9000만 원
  •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 가짜 직원 급여 송금 19억 원

박씨 부부의 변론과 항소 의사

박수홍의 탄원서: 박수홍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부부에게 엄벌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박씨 부부의 횡령 사건에 대한 심리적 영향과 범죄적 책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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