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자영업자 영업정지, CCTV 켜라, 영업정지 피하는 자영업자의 청소년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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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류 코너에서의 자영업자 관련 법 개정

편의점 주류 코너에서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CCTV 관련 법 개정

신분증 위조에 대한 자영업자 보호책으로 CCTV 관련 법이 개정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잘못된 나이로 술을 판매할 경우, CCTV로 사실을 확인할 시 영업정지 피할 수 있음.

기존 법의 엄격함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이유로 법 개정 시행

신분증 위조나 변조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자영업자 보호 법 개정 핵심 영업정지 방지
CCTV 활용 엄격한 법규 완화 청소년 속이지 않도록
법적 보호 강화 사각지대 해소 피해 방지
자영업자 안정성 확보 법률적 제약 완화 자영업자 입장 강화

자영업자의 요구에 따른 법 개정 속도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 개정 속도 조절

윤석열 대통령의 개선 지시 후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 진행

법제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한 신속한 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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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편의점 주류 코너에서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CCTV를 통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소년이 자영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1. 미성년자가 자영업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통장을 개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CCTV를 설치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2.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해 사업자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3. 영업을 할 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3. 미성년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의 제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약관 작성 및 거래 시 미성년자인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계약이나 거래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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