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연체 통신비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한다

👈 Click! 투표!

Centered Image

채무자 A와 B의 채무상황

채무자 A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통신채무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채무자 B는 금융채무 4000만 원과 통신채무 300만 원을 연체 중으로, 통신채무 해결을 위한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도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채무 조정 제도

정부가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취약계층 재기 👈 클릭

통합 채무조정의 장점

  • 한번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이 수립되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통신업체가 가입하면 통신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져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통합 채무조정의 시행

금융위원회와 협업 통신업체 가입 2분기 중 시행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 통신업체가 협약에 가입하여 조정 가능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 예정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고, 통신업계의 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연체된 통신비나 소액결제 등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채무조정은 연체된 통신비 및 소액결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속하고 있거나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채무액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3.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운영되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