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 현실 월급 300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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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인중개사 현실 월급 300은 될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무실의 직원으로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혹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며 부동산 중개를 통해 월수익을 얻습니다. 이는 본인의 노력과 실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잘한다면 충분히 월급쟁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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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 둘째는 다른 사무실에 취직하여 실전 경험을 쌓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 셋째는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직업으로 활용하지 않는 장롱면허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층이나 여성 합격자들의 경우에는 개업보다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현실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합격자들의 수가 3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취업 과정이나 급여 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미 합격하여 경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잘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월급

소속 공인중개사의 월급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속한 부동산 회사의 운영 방침이나 중개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급 지급 방식은 3가지로 나뉘는데 월급제, 기본급과 인센티브제, 그리고 완전 비율제로 나뉩니다.

월급제는 일정한 월급을 받는 방식이고 기본급과 인센티브제는 기본적인 월급과 성과에 따라 추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완전 비율제는 중개사가 거래한 매물 가격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과 실적에 크게 의존하므로 공인중개사마다 수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넘어서 잘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과 환경,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사례를 통해서 법률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로서 중요한 업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에 따르면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전속 중개시 법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총 14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으로 둔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에 따른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 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혹은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혹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로 보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행정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행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행정 처분 사례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 사례 중 하나로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일정 기간 중개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이 무리한 중개 업무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정 처분의 한 종류인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주요 금지 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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