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최대한 많이 수령하는 방법

👈 Click! 투표!

실업 급여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기업 운영에 대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러 이유든 간에 퇴사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직을 위해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와 같은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그 생계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관련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업 급여라는 정책입니다.

실업 급여

This is 실업 급여
실업 급여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위에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소정의 급여를 통해 지급을 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면서도 생활 안정과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국가 정책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구직급여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촉진 수당으로 단순하게 실업급여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실업을 해서 그에 대한 실업에 대한 어떤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 그러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다시 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업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점은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실업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해야 될 점이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정 급여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우선 실업 급여 차체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 대해서만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이직 자진 퇴사의 경우에서도 자진 퇴사 이전에 퇴사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이나 사업주 측의 원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이직 퇴사 사유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이전 기준으로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 등의 일들이 일어난 경우등의 결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진 퇴사자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과 같은 이유로 30일 이상 동안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도 자진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자인 경우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육아 와 같은 상황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스스로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이나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우선 본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스스로 보험 사고 그러니까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했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피보험 단위 계산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이나 퇴사 이전에 18개월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 포함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그리고 휴업 수당 지급받은 날이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부분을 받자면 다니시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을 연장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서 퇴사를 했다면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계약 만료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한 그런 상황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이더라도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직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로를 계약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개월 계약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 6개월 이상일 텐데요.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그렇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실업급여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될 조건은 고용보험이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에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3개월 밖에 근무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 이전 직장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합산해서 180 이상 된다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 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하고 그 이전 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하고 그리고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3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6개월 이상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조건에서는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 근무 퇴사자 실업급여

6개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앞서 3개월에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그러니까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에서는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6개월을 딱 맞추는 분들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지 근무 기간이 아니므로 6개월 동안 근무를 지속했다고 하더라도 근무 일수 계산을 했을 때 무급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6개월을 맞추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최소 근속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퇴직 이전에 회사에서의 평균 임금의 60%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9년 이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기준으로 6만 6천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봤을 때 본인의 수급 자격이 포함되었다면, 수급을 받았을 때는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인터넷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얼마나 수령 받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고용보험 기간이 3개월 그리고 6개월 일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진 퇴사 계약 만료 퇴사자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조건이 꽤나 깐깐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기간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금 살펴보기

전세 자금이 필요할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내집 마련 자금이 필요할땐 디딤돌 대출

내일배움카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지원금이 필요할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