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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위증 혐의로 JMS 신도 2명 불구속기소
대전지검이 JMS 신도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 조직적 허위 진술 및 위증
정명석 총재의 측은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이 밝혀졌으며, A씨와 B씨는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법정에서 위증하는 불량한 행위로 판단했다.
JMS 총재,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
| 위증 혐의 | 조직적 허위 진술 | 2차 가해 |
| JMS 신도 30대 A씨 | JMS 조직 | 불량한 행위 |
| JMS 신도 40대 B씨 | 지시 | 법정 위증 |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위증사범 적발 및 기소
작년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622명이며, 대검찰청은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범행장소에 정명석이 있었나요?
답변1. 아니요, 범행장소에 정명석은 없었습니다.
질문 2. JMS 신도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데, 이들은 불구속기소된 것인가요?
답변 2. 네, JMS 신도 2명이 허위 진술을 했고, 이에 대해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질문 3. 정명석이 JMS 신도들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3. 아니요, 현재의 정보에 따르면 정명석과 JMS 신도들 간의 관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