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경찰,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군인에 안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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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과 경찰의 안장 대상 확대

대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속,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30년 이상 재직한 소방관과 경찰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 안장 대상 확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도 생명과 재산을 위해 헌신한 장기 재직자에 대한 안장 대상이 되며, 이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제외 사항: 경찰과 소방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의 노력: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안장 대상 경찰 및 소방관 수 안장 여력
국립호국원 약 1360명 1만4600여기
추산 수 12만8000기

보훈부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는 경찰과 소방관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산되며, 안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로써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근무자들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안장 자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장 자격을 받으려면 30년 이상 경찰, 소방관, 또는 군인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질문 2. 안장 자격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장 자격을 신청하려면 관할 기관에서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안장 자격을 획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장 자격을 획득하면 국립호국원에서 특별한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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