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으로 검토에 파괴, 성균관, 근친혼 4촌 축소 검토 중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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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에 대한 성균관의 반대

가계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성균관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 가족 해체와 도덕성 붕괴 우려

성균관은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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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혼인 금지 범위 재검토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계법무부 입장 조치 계획 발주 내용
법무부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 중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음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혼인 금지 범위 재검토 중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근친혼이 4촌까지로 축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성균관이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나요?

질문 3.

성균관이 이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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