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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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들어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전세자금대출 조건 2가지와 후기 및 한도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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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2가지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전세자금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LH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룰 LH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로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편안한 주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해당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상 조건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수급자)

소득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대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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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m² 이하로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대출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물(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또는 5인 이상의 가구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수 있고,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60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LH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만, 최대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재계약이 2회까지만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8,500만 원
  • 광역시: 최대 6,5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5,500만 원
    해당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별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 지역 5,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500만 원, 기타 지역 7,5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일 입주자가 전세 주택의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의 초과 금액을 부담하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계약할 수 있지만,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 가구 150% 이내, 2인 이상 가구 200% 이내로 제한되며,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거나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주황색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버튼을 클릭
  • 기존주택전세임대 확인: 공고 리스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 유형의 공고문을 확인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약 2~3주간의 심사 후 당첨 여부를 확인
  • 주택 계약: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에서 승인받으면 임대인과 약속을 잡고 LH의 위탁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

LH전세자금대출 후기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액에 대한 중개 비용은 LH에서 부담하여 중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의 주택을 계약할 때 LH전세자금대출로 1억을 이용한 경우, 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LH가 지급하여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주택 계약 시 계약금에 대해서는 LH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금 납부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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