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YTN 노조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노조 측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YTN 우리사주조합 신청 기각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유진기업과 동양 출자 |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방통위가 정원 5명을 못 채우고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 만으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 |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손해 발생 우려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문제가 있는 체제에서의 승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집행정지됐나요?
답변1. 네, 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질문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답변 2. 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결정에 따라 변경 승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3. 변경 승인이 진행될 경우, 관련 조치를 수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