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변경되었을 때,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나 임대인이 관할 구역의 건물 관리 세무 관서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를 한 후, 관리 관서가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승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 확정일자부터 새로운 소유자나 임대인이 관할 구역의 건물 관리 세무 관서에서 관리됩니다.
전입신고 효력
전입신고 효력은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변경되었을 때, 관리 관서에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소유자나 임대인이 관할 구역의 건물 관리 세무 관서에서 관리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나 임대인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소유권이나 임대권이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며, 전입신고를 하면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인정받는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변경하려는 이들에 대해 전입신고를 이행한 사람이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이행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변경하려는 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가리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 세무 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물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의 과정, 사항들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증명서, 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일자를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전세금 인상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상된 전세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며, 월세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월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월세 확정일자
월세 계약서의 확정일자란, 월세 계약이 체결되고 월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확정일자부터 임대인은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은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시 혹은 계약 이후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미리 받기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것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임대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조건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확정하면, 이후 계약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를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어느것이 우선권일까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우선권은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근저당권자는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며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근저당권자는 임대계약을 이행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임대계약 기간내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