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발생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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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발생 언제부터일까요? 전입신고(Transfer Report)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 양도될 경우, 그 양도를 공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양도 계약이 체결된 후 공인자와 공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공인된 소유권은 확정일자(Effective Date)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절차가 완료된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This is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입신고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를 공인하는 절차로, 전입신고를 통해 공인된 소유권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절차가 완료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공인된 소유권은 전입신고를 한 일자부터 이행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전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양됩니다.

대항력

대항력(Resistibility)은 행위 이후에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를 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위를 취하기 전에는 행위를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부동산 소유권 양도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된 소유권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권은 이후에도 양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정일자(Effective Date)는 전입신고를 통해 공인된 소유권의 유효 시작일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절차가 완료된 날짜를 의미하며, 이때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이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 이후부터는 전입신고된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세 확정일자

월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Effective Date)는 월세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의미하며, 이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월세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월세 계약 확정일자 이전에는 월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며, 확정일자 이후부터는 월세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이행됩니다.

확정일자 미리 받기

월세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경우, 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ex:1개월) 후에 확정일자가 적용될 경우에 확정일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경우 확정일자를 미리 정하면 계약 체결 이후 계약되는 일정기간안에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누가 우선할까요

임차인과 근저당권자간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전입신고를 통해 공인되며 이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된 소유권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소유권이 헷갈릴 때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측이고, 근저당권자는 이를 인정받는 측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Adversarial rights)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우선변제권(Priority of redemption)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인정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인정받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대항력은 소유권을 부인하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소유권을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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