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및 경매 인수되는 권리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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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란 건물이나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로,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권리로, 채권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절차

  • 은행은 채권자에게 채권 상환 안내를 합니다.
  • 채권자가 채권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은행은 압류된 재산을 경매에 출품합니다.
  • 경매에 참가한 자가 최고가로 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종류

This is 말소기준권리
  • 재산취득권: 채권자가 채권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출품합니다. 이때 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취득권이라고 합니다.
  • 재산취득권(제한): 은행은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일부만 경매에 출품할 수 있는 경우, 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취득권(제한)이라고 합니다.
  • 취득권(제한자): 은행은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경매에 출품할 때, 제한자가 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권(제한자)라고 합니다.
  • 제외권: 은행은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경매에 출품할 때, 제외권이 있는 자가 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말소기준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은행에 접수: 은행에서 말소기준권리가 있는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에 접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정보 조회: 은행에서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재산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구입 신청: 재산 정보를 조회한 후, 원하는 재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재산 구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 구입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경매: 재산 구입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은행은 재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는 권리

말소되지 않는 권리란 재산이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권리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 상속권: 상속권은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권은 소유권 상실과는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이전권: 이전권은 재산이나 건물을 상속받거나 사기를 통해 구입한 경우 소유권이 유지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전권은 소유권 상실과는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계약권: 계약권은 재산이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때 생기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계약권은 소유권 상실과는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임차권

말소기준권리에는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은행이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권리로, 채권자가 채권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권은 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권과 소유권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상가
  • 상가건물
  • 오피스텔
  • 재개발지역

재산이 소유권 상실 상태가 되어도 임차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말소기준권리 전세권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이고, 전세권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이러한 전세권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인에게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임대인은 전세권을 소유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소기준권리 가등기

말소기준권리 가등기는 전세권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전세권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소유한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등기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전세권이 있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권을 소유한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전세권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가등기되고, 전세권을 소유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경매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경매 인수되는 권리란 경매장에서 경매를 거쳐 인수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대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지정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인수되는 권리이며, 경매 인수된 권리와는 다릅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유효한 권리이며, 이는 경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소유권이 인수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매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경매 인수되는 권리는 경매장에서 경매를 거쳐 인수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경매대상이 되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경매가 이루어질 때 경매대상이 되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유효한 권리이므로 경매 인수된 권리와는 다릅니다.

경매 인수되는 권리 – 분묘기지권

경매 인수되는 권리란 경매장에서 경매를 거쳐 인수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은 경매대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지정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인수되는 권리이며, 경매 인수된 권리와는 다릅니다. 분묘기지권은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유효한 권리이며, 이는 경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소유권이 인수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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