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소액보증금이란 계약서에서 정의된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액보증금 범위는 국가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정의된 보증금 금액 이하로 임대자가 내는 경우를 소액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현지에서 그에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Small tenant)은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